자신이 태어날 때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나 철학관에서 돈을 내고 지은 이름을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학창 시절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왠지 이름 때문에 사업이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래서 최근에는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명 신고의 의미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겠으니, 개명을 고려하신다면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개명 신고의 의미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개명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은 사람의 독특한 신원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인데, 각 사람은 보통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짓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그 사람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그들과의 사회적 관계나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명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명을 할 때 사회적인 혼란을 예방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명 절차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으면 그다음에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개명 신고를 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
개명 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 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 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명을 원하는 사람은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 중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합니다.
외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재외국민)은 한국에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개명 신청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경찰청은 가능한 빨리 신청자의 범죄 경력을 조사하고 결과를 가정법원에 회신해야 합니다. 이는 개명 신청자의 법적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서, 심리(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대리인이 신청할 때의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 개명을 원하는 이유와 그 배경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종교적, 문화적, 법적 등 다양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표시 – 개명을 처리할 법원의 정보(예: 시·도 가정법원의 이름과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 수수료 –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여 가정법원을 방문합니다.
- 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 미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 족보(사본) : 친족 간에 동명이나 항렬을 기준으로 개명을 하고자 할 때, 친족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제출하는 서면으로, 서로의 친족 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증명서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이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다음 절차는 개명 신고입니다.
개명 신고
개명 신고는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 의무자가 되고,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장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사무소이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명 허가 결정등본(인터넷 신고 시에는 불필요)
- 신분 확인
-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또한 개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변경 전의 이름
- 변경한 이름
- 허가 연월일
위와 같이 개명 절차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명 허가를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이후 주소지 사무소에 개명 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되니, 본인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신다면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