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 가능 나이 및 근로 금지 업종 정리

요즘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의 경험 습득, 또는 자기 계발을 위해 근로청소년으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용돈이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로 일을 하기도 하고, 특정 분야에서 관련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먼저 청소년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연령과 일을 구할 때 제외해야 할 업종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직을 하시기 전에 참고해 보세요.

근로청소년

근로청소년이란?

먼저 용어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이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청소년이면서 동시에 근로를 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시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형태부터 인턴쉽, 정규직 근로까지 다양한 형태의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노동 환경 등 관련 법률 및 규제 등이 많은데, 앞으로 추가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청소년 근로 가능 나이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의 미만인 사람을 뜻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취직 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5세가 되면 특별한 허가 없이 근로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근로할 수 있습니다.
  • 13세 미만의 청소년이 예술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근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취직인허증 –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허가서입니다. 취직인허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의 동의서 등을 준비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관할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청소년을 사용하는 고용주의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청소년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청소년 취업 금지 장소

계속해서 어떤 곳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 활동 시 고려해서 일할 곳을 찾아보세요.

보통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해서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다음의 장소에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아래는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는 곳입니다.

2번의 숙박업, 목욕업장, 이용업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 구직을 알아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위의 청소년유해업소를 포함해서 아래의 장소에서는 근로가 금지됩니다.

유해 및 위험장소 근로 금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도덕적으로나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단, 주유업무는 제외)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갱내(坑內)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하지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의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내 근로가 허용됩니다. 갱내 근로가 허용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 업무
  •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 관리·감독 업무
  • 위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참고. 갱내근로 – 광산, 탄광 등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채굴, 운반, 통기, 배수 등과 같은 광업 관련 활동을 포함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과 함께 일을 하면 안 되는 업종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꼭 일을 해야 한다면 아무쪼록 유해하지 않은 좋은 직장에서 많이 배우고 경험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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