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 근로계약 체결 및 유의 사항 정리

지난 글에서 근로청소년의 나이와 근로 금지 업종 등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불어 청소년이 구직 하여 일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근로계약의 체결입니다.

근로의 조건이나 임금, 휴가 등에 관해 고용주와 명확히 서면으로 정해두는 것인데,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써 활용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 계약의 체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유의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약속입니다. 청소년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4항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 기준 이하의 조건을 제공할 수 없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

사용자(고용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 임금
  • 소정 근로시간
  • 근무 내용
  • 근무 장소
  • 휴일
  • 기타 근로조건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 근로계약의 대리 금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계약의 취소 및 일부 무효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조

또한,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부당한 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유해 업무 제한

근로청소년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또한, 4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최소 30분의 휴식 시간을, 8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과 휴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야간 근로가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과 주의점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끝으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조사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

  • 청소년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 근로 계약 체결 후 변경할 수 있나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이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청소년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근로 시간을 조정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용자는 청소년과의 근로 계약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 부모나 후견인이 청소년을 대신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청소년의 근로 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부모, 교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학업과 관련된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시간 기록은 왜 중요한가요?

근로 시간 기록을 통해 실제 근로 시간과 임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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