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금투세란, 금투세 시행이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요즘 매스컴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인 사이에서 “금투세”가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 지인들이 금투세 시행에 관해 우려가 매우 큰데요, 이 글에서는 금투세가 무엇인지, 금투세 시행 시 세금이 이전과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개인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투세 시행

금투세 뜻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를 짧게 줄인 단어로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원래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 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면, 금투세 시행을 대신해서 폐지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2023년부터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의 목적은 주식이나 ELS(주가연계증권), ETN(상장지수증권) 등의 금융 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이 제각각 달라서 이를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추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세금

금투세 시행 검토 이력

금투세는 아래와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발표
  • 2020년 12월 – 금투세 도입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화
  • 2022년 6월 – 금투세 도입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4년 1월 –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발표

현재는 총선에서 금투세 도입에 호의적인 야당이 압승함에 따라 금투세가 2025년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매우 심한 상황인데, 국민 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건을 충족하면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도 되었습니다. 

금투세 시행 전후 세금 비교

그러면 금투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4년 현재는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8%가 거래 금액에 곱해지게 되고, 실제 주식 매수, 매도 시 여기에 각 증권사의 수수료가 더해지게 됩니다.
현재 세금

  • 위의 세금은 주식 매도 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 금투세가 시행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

  • 매년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해는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손실이 수익보다 큰 경우에는 5년 동안 그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합니다.
  • 기본 공제 금액은 국내 상장 주식은 5천만원, 해외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은 250만원입니다.
  • 세율은 소득 3억원 이하의 경우 22%(금융투자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3억원이 넘을 때는 27.5%가 부과됩니다.
  • 우선 결손금은 0으로 두고, 금투세 시행 이후 상장 주식 매도 수익별 세금 예시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 개인투자자가 이렇게 큰 수익을 얻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후 세금1

이 밖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회사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상하반기 2번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손실이 났거나 수익이 5천만원이 안 되어 돌려받고 싶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와 같이 이전에 내지 않았던 금투세를 내야 하는데, 만약 금투세가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개인에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소액 주주가 국내 주식을 통해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이제 금융투자세가 과세되면서 수익이 많을 경우 세금이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 이는 투자심리를 꺾어놓아 주식 시장의 자금 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공제액을 제외하면 세율이 같아지는데,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면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 이렇게 주식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양도소득이 연 5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주식 시장의 유동성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금투세를 도입한 후 TWSE 지수가 1달 만에 약 40% 급락했었던 대만의 사례와 같이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도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 특히 금투세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는 내지 않고 개인에게만 부과되므로,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에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투자 방법을 바꾸는 편이 향후 수익성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금투세의 의미와 시행 전후 세금 비교, 그리고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개인이 과연 1년에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해야 할 일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국내 주식 시장 성장과 개인투자자의 수익에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현명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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