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전체 절차 정리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에 계실 텐데, 이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관해 먼저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의 모든 단계에 대해 먼저 숲을 보시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듯이 각각의 세세한 내용을 알아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 절차

(1)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상태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후에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여기에서 이직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의 경우, 이직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이나 노무 제공 계약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구직 등록

    이는 워크넷 또는 고용24을 통해 진행됩니다. 구직 등록은 실업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계로, 워크넷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희망하는 직종과 근무 조건 등을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고용센터에서 관리하며, 구직 활동 시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수급 자격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 전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 교육은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받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4) 수급 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이를 검토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 구직등록증, 신분증, 구직활동 계획서 등

    수급 자격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의 지난 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마지막으로 일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 마지막으로 이직하기 전에도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경험이 있을 것
    • 마지막 이직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을 것

    하지만 마지막 이직 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다면, 이전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일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고용센터는 이직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과 근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만약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통해 통보받습니다.

    그리고 수급 기간 중에 취업 후 다시 이직하거나 자영업을 그만두는 경우를 대비해 수급자격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및 실업 인정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은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시, 최소한의 대기 기간(7일)을 거쳐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 인정 요건 – 일정 기간 내에 구직 활동을 1회 이상 수행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증명 – 면접, 구인처 방문, 워크넷을 통한 구직 활동 등

    (6) 구직활동

    구직 활동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구직 계획을 세워 면접에 참여하거나 구인처에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 활동 계획 – 구직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병급여 요건 – 의사 소견서 제출, 고용센터의 상병 인정

    아래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 과정을 수강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한 경우(출석 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한함)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 고용센터장이 인정한 학원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인 경우(별도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 구인업체가 부족하거나 고용정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센터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 구인광고, 자영업 장소 물색, 계약, 시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 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 계획을 세운 경우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8시간 미만 참여 시 1회의 활동으로 인정)
    • 공공·민간 취업지원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출석 관리가 가능한 경우)
    • 직업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과정을 중도탈락하지 않고 수강한 경우
    • 도서 지역 거주자나 자력으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전화 등을 통해 구직 상담을 한 경우
    • 허가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 등록기관에 등록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고용센터 지시에 따라 실업인정일 외의 날에 직업상담 등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
    • 그 밖에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다고 고용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직급여 지급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실업 인정을 받은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목적이며, 이직 후 최대 8개월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지급받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구직 활동이 요구됩니다.

    • 급여 지급 주기- 매월 지급
    • 지급 금액 – 이전 직장에서의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하거나, 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만료됩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액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참고.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그리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참고.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

    아래는 소정급여일수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

    (8) 구직급여 연장 지급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로 나뉘며, 구직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

    • 훈련연장급여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매우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지급

    (9) 기타 부가 혜택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먼 거리를 이동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며, 조기 재취업 수당은 빠르게 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또 이주비는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 이동 경비 및 체류비 지원
    • 조기 재취업 수당 – 재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한 경우 지급
    • 이주비 – 취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지급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의 전체적인 절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한 후 세세한 부분을 좀 더 정리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구직급여 수급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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