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구직급여 수급조건 정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고용보험 제도의 하나인데요,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은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급여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업급여나 구직급여에 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 자신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정리했으니 아래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인데, 이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단순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낸 대가로 주는 돈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그럼 어떤 자격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참고.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에 부합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주어지지만,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상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이나 이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조건보다 나빠진 경우

    (2) 임금이 체불된 경우

    (3) 일한 대가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4)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5) 사업장에서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했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한 경우 (예: 사업의 양도, 일부 사업의 폐지, 조직 개편 등)
    • 통근이 어려운 경우 (예: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며,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 내용이 법령 변경으로 위법하게 되었거나, 법에서 금지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게 된 경우
    • 정년 도래나 계약 만료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이직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받아 생산에 차질을 준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사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 담당자가 근무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에 큰 지장을 준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9)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1)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직한 경우

      (2) 위에서 언급된 중대한 잘못이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유로 퇴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한 경우

      위와 같이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구직급여 신청 방법에 관해 계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뜻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리

      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과의 차이 및 계산법 정리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