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정리

집을 마련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 청약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추가적인 투자로써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처음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청약 순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며,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청약 요건 만족해야 하는지 이번 글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1순위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려면 먼저 청약 자격을 알아야 하는데요, “청약 자격”이란 말 그대로 특정 아파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지죠.

청약 자격은 신청하려는 아파트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다른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신청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신청자는 민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된 경우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와 형제자매는 모두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순위는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에서는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입 후 1년이 경과, 필요시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필요시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필수(아래 표 참조)

  •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필수

특히 청약부금의 경우 85m²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

지역별 예치금액

2순위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이 있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전용 85m²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참고. 투기과열지구 –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가 시행됩니다.

청약을 원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청약과열지역 –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이나 1순위 당첨 제한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신청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청약 신청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청약 신청자는 민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부모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형제자매는 반드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할 수 있는 세대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먼저, 청약신청자 본인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신청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신청자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구성원은 청약신청자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단,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도 세대 구성원에게 포함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세대는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납입금을 납부한 경우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
  • 위축지역에서는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회 이상 납입
  •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
  •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 기간을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1순위 자격이 있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 신청을 할 계획이 있다면 자신이 위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겠습니다.

꼭 청약 당첨이 되시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근로청소년 가능 나이 및
근로 금지 업종 정리

전세권과 임대차 및 임차권의
의미와 차이 정리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