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24년 9월 30일부터 가능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과 같은 민원서류는 인터넷발급이 되는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꼭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에 관해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인데, 주로 부동산 거래, 은행 대출, 계약 체결 등 중요한 법적 거래에서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감도장은 한국에서 중요한 법적 문서나 계약서 등에 사용되는 도장으로, 서명 대신 사용하는 것인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리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등록해 둬야 합니다.

현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요즘, 직접 시간을 내어 방문해야 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죠.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그래도 정부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의결했고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감증명서는 전자 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등은 제외됩니다.
  •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도록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도 신설됩니다.
  • 발급을 위해선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가 도입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2023년의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집계되었고, 발급 용도별로는 일반용 2668만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용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도입되면 주민도 편리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도 매우 효율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9월 30일부터 인터넷발급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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