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수급자격 정리

자영업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사업 실패로 생계가 막막해질 때, 누구나 한 번쯤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로 근로자들만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최근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과연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는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취업촉진 수당은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구직급여의 연장 혜택이나 조기 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먼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이는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 또한, 이러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 본인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업 상태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폐업 사유 – 폐업 이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자발적인 폐업이나 부정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관해 좀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한 경우 – 자영업자가 이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고, 그 이후 자영업자로 전환하여 3년 이내에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한다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단, 이전에 근로자였을 때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요건을 충족하고, 재취업 의지와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지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법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로 폐업한 경우

(2)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

  • 자영업자가 본인의 사업장에서 방화 등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폐업한 경우
  • 자영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3) 매출 감소가 아닌 자발적 폐업

자영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폐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경우
  • 폐업 직전 3개월 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경우
  •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폐업 전 1년 동안 연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적 위기 상황

  • 무역 피해 업종이나 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 조정 신청을 통해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5)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대규모 자연재해(태풍, 홍수 등)로 인한 폐업
  • 부모나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자영업자가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고, 이로 인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자영업자가 질병, 부상, 체력 부족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경우
  • 이사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폐업한 경우
  • 병역 의무로 인해 폐업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환경 오염이나 농지 수용 등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와 같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해 알아보았으니, 계속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초일액입니다. 기초일액은 수급자의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폐업일 이전 3년간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폐업일 이전의 모든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일액은 그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액을 모두 더한 뒤,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시. 폐업 전 3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900일이고, 그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기준 보수액이 3천만 원이라면, 기초일액은 3천만 원을 900일로 나눈 33,333원이 됩니다.

또한, 기초일액에는 다음과 같은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적으면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됩니다.
  •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1만 원이 상한선으로 적용됩니다.

참고. 보험료 기준 보수액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때 사용되는 소득 금액이 바로 보수액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자영업자가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에 0.6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시. 앞서 계산한 기초일액이 33,333원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은 33,333원에 60%를 곱한 19,999원이 됩니다.
만약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상한선에 따라 기초일액은 11만 원으로 고정되며, 이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이 됩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가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대기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참고. 대기기간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한 후 실제로 급여를 받기 전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바로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보통 7일) 동안 대기해야 합니다.

이 대기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수급 제한 조건

다만,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년 이상~2년 미만 – 1회 이상 체납 시
  • 2년 이상~3년 미만 – 2회 이상 체납 시
  • 3년 이상 – 3회 이상 체납 시

그러나, 만약 자영업자가 최초 실업인정일 전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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