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세금 부과 이슈, 기준 및 유의사항 정리

2023년 2월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올해 4월 말부터 국세청이 중고거래 세금을 해당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 물건 판매자가 세금을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평소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의 플랫폼에서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자주 판매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번 세금 부과 이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부과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쓰던 물건을 당근마켓에서 가끔 판매하셨던 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거래 세금

국세청 중고거래 세금 부과 배경

올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약 500~600명에게 안내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 중고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얻는 전문 리셀러들의 세금 회피 방지
  • 반복적이고 고액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사업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과세 실시
  •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통한 세수 확보 및 국가 재정에 기여
  •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 중고거래도 경제 활동의 일환이므로 과세
  • 거래 내역을 명확히 하여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
  • 단순한 개인 간의 중고거래와 상업적 목적의 반복적인 거래를 구분함으로써,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실현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법규 내용도 참고하면 배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하는 법규가 있으나 포인트만 기재했습니다.

  • 제1조(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 제4조(과세대상 거래) –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합니다.
  • 제75조(자료제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는 관련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입니다.

이 법 조항이 중고거래에 적용되는 내용은, 사업자로 등록된 중고물품 판매자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중고물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고액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성으로 판단되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 등 여러 정보를 고려했을 때 세금 부과의 가장 큰 기준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

일반인이 느끼고 있는 주요 혼선

이렇게 중고거래 세금 부과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평소 중고거래를 자주 하던 사람들은 큰 혼란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일반인들이 자신의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세금 안내문을 받은 일부 사용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탈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중고거래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국세청의 세금 부과 방식이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사용자들이 자신의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A씨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중고거래 앱을 통해 몇 번 판매했는데,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중고거래 세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단순히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처분한 것일 뿐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좀 더 알기 쉽게 안내를 해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고거래 세금 부과 기준

이번에 안내한 종합소득세의 세금 부과 기준에 관해 국세청에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판매금액 4천8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 

아마도 일반인이 중고 플랫폼에서 1년에 50번 이상, 4천800만 원 이상 물건을 파는 경우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거래할 때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고거래2

유의 사항

국세청은 우선 이번 중고거래 세금 신고 안내문은 고지서와 달리,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성격의 문서는 아니라고 하며, 따라서 중고거래 사업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일 목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거래 내역을 계속 국세청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불필요한 중고거래 세금을 부과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래의 같은 유의 사항을 조심하여 거래하는 것이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 플랫폼에서 ‘거래 완료’ 처리를 한 뒤 글을 지우고 다시 게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거래 규모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 판매 금액을 장난으로 99,999,999원 등의 고가로 입력하고 거래 완료 처리를 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니 실제 판매 금액을 기재합니다.
  • 자신이 판매한 물품이 개인적 사용 후 불필요해진 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판매 글에 거래 물품의 사용 이력과 판매 이유를 써둡니다.
  •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일한 품목을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적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반드시 본인 명의로 거래를 진행하고,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거래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직거래 시 판매 글보다 가격을 낮추어 거래했다면,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하여 기록을 남겨 둡니다.

상기와 같이 중고거래 세금 부과 이슈와 기준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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