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류 및 아파트 청약자격 정리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소식이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먼저 오르면 점차 수도권으로 퍼져갈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청약통장을 준비하여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은 익숙하겠지만, 처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처음으로 청약에 관해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아파트 청약자격에 관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약통장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종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이란 집을 사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주택을 분양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청약에 당첨되면 그 집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통장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뱅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 이 통장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었는데,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었는데,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었지만, 동일하게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라는 통장이 귀에 익은 분도 계실 텐데, 모두 가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인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청약자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자격

이는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자격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혹은 미성년자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나 형제자매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가입 후 1년에서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은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입 금액은 매월 약정일에 일정 금액 이상 납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참고. 청약홈

참고. 투기과열지구 –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가 시행됩니다.

청약을 원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청약과열지역 –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이나 1순위 당첨 제한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 전용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이 발생하는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는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얻은 후에도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국민주택 청약자격입니다.

국민주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또는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받는 미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입 후 1년,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만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기준에 맞게 납입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24회 이상
  • 위축지역에서는 1회 이상
  • 수도권 및 기타 지역에서는 12회 이상

국민주택도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속한 자

이 또한 청약 자격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참고. 위축지역 – 주택 수요가 낮거나 주택 공급이 과잉되어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거래나 청약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구입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약통장과 청약자격에 관해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 꼭 자세히 읽어보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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