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소식이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먼저 오르면 점차 수도권으로 퍼져갈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청약통장을 준비하여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은 익숙하겠지만, 처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처음으로 청약에 관해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아파트 청약자격에 관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종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이란 집을 사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주택을 분양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청약에 당첨되면 그 집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통장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뱅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 이 통장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었는데,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었는데,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었지만, 동일하게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라는 통장이 귀에 익은 분도 계실 텐데, 모두 가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인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청약자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자격
이는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자격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혹은 미성년자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나 형제자매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가입 후 1년에서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은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입 금액은 매월 약정일에 일정 금액 이상 납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참고. 투기과열지구 –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가 시행됩니다.
청약을 원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청약과열지역 –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이나 1순위 당첨 제한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 전용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이 발생하는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는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얻은 후에도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국민주택 청약자격입니다.
국민주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또는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받는 미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입 후 1년,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만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기준에 맞게 납입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24회 이상
- 위축지역에서는 1회 이상
- 수도권 및 기타 지역에서는 12회 이상
국민주택도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속한 자
이 또한 청약 자격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참고. 위축지역 – 주택 수요가 낮거나 주택 공급이 과잉되어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거래나 청약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구입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약통장과 청약자격에 관해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 꼭 자세히 읽어보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