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이나 급한 병원비 등으로 인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한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적립하는 것이라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유용한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의미와 중간정산 요건에 관해 설명하겠으니, 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먼저 퇴직금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과 퇴직 이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고,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 시 한 번에 지급되며, 근로자는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것인데, 계속 근무 중에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정한 사유로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여기서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근로자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여기에는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이 요건으로 진행하는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약물 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으로 봅니다.
연간 임금 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신용 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중간정산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를 본 경우를 말합니다.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퇴직금 뜻과 중간정산 요청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상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