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나 주재원 파견 등으로 해외로 장기간 떠날 때 해외체류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유로 국내에서 혜택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체류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외체류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유학 등으로 해외 출국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이용)
- 필요 서류는 납부예외신청서, 여권 사본(출국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 납부 예외 기간은 통상 출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입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외 주재원 파견일 경우에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유지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해외체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추후 입국 후 당사자가 회사 납부 보험료를 갚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서는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납부예외신청서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신청서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소득이 없는 상태로 해외에 장기 출국하는 경우 해외체류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강보험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주요 공공 의료 보험제도이며,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의료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 활동 인구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유학과 해외 주재원 파견 등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으로 인한 해외출국자가 급여 정지 신고 하면 그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되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그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를 제외합니다.
급여 정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출국 전 –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또 여러 사정으로 해외체류자가 국내 입국 후 즉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The 건강보험’ 앱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고하면 귀국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외체류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잘 확인해서 안 내도 되는 보험료를 아끼는 현명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