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오래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는 해외체류자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유학 중이던 가족이 잠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귀국신고를 한 적이 있어서, 이 글에서는 귀국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귀국신고서 작성 방법에 해 정리하겠습니다.
해외체류자 귀국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해외에 유학하러 갔거나 장기 출장자, 주재원, 이민자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체류자 귀국신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사람이 국내로 돌아온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는 절차로써, 세금 문제, 건강 보험, 주민등록 등의 행정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서 귀국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 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 체류 신고 시 기재한 국내 주소지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별도로 전입신고도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17세 이상의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했을 때는 귀국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체류자 귀국신고 시 필요 서류
그러면 귀국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겠습니다.
- 귀국신고서 – 아래 양식 및 작성방법 참고
- 신분증 – 귀국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출입국 사실 증명 자료 – 귀국 항공권 등
위의 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귀국신고를 하면 담당자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만약 귀국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전입신고 없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거주불명 등록이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로서, 이 상태가 되면 투표권 제한,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법적 절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자 귀국신고서 작성 방법
아래는 [별지 제13호 서식] 귀국신고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및 인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자 귀국신고 양식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작성할 때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을 하기에 정리했으니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입국 전 거주하고 있던 국가, 도시명,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4) 해외 체류신고 시 기재한 국내 주소지의 세대주,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5) 귀국신고를 할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6) 귀국신고를 할 사람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7) 신고 날짜 기재란입니다.
(8) 신고하는 사람의 정보 기재란입니다. 만약 귀국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는 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2페이지의 위임장 칸을 채워야 합니다.
(9)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한 사람(귀국한 사람)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10) 위임한 사람(귀국한 사람)의 이름과 서명을 합니다.
모든 서명은 도장을 찍는 대신 사인을 해도 됩니다.
위와 같이 장기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귀국신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조만간 귀국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